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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2079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95 (2012.05.22)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20793 압류처분취소및해제

원고

이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10.7. 주식회사 XX가 국세 000원을 체납하자 김AA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4.9. 김AA와 동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XX로 54 32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13. 5.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5.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7.19. 김AA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공매대행의뢰'라 한다).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2012.1.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았다"고 통지하였다(이하 '공매대행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2.2. 1. 피고에게 공매중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중지요청을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2.8.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이하 '공매대행해제'라 한다).

마. 원고는 2012.3.22.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2.5.22. 원고에 대하여 "공매대행의뢰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대행해제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각하재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6.27.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6.28. 원고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체납사실을 공시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부동산등기부에 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체납과 무관한 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국세우선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제53조, 제54조는 압류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 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국세우선의 효력제한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나, 각하재결은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대행해제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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