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각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구입하였고,”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B이 청구취지 기재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