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887,586,946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92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3. 2. 6. C 및 원고에게 2003. 4. 23. 증여분 증여세 13,650,000원, 2003. 5. 15. 증여분 증여세 5,180,000원,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945,38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