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3 2015고단61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친부로, 피고인의 처인 D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자 홀로 ADHD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위 친구들과 다투는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3. 2. 8.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길이 40cm)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게 한 후 버튼을 눌러 2초 정도 움직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게 한 후 버튼을 눌러 2초 정도 움직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기를 닦지 않은 발로 전선을 밟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