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9 월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 2021. 1.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아동복지 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죄 등으로 징역 25년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로부터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E( 남, 9세, 2020. 6. 3. 사망) 이 학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년 2 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 아침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훔치고 집 안에 있는 옷을 버렸다는 이유로 D가 피해자를 혼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베란다 밖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2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방 옷장 문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5. 4. 오후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만 주거지에 남겨 둔 채 다른 가족들과 함께 포 천시 F 리조트’ 로 1박 2일 동안 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9세 아동인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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