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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2. 선고 2016누39971 판결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 (2016.02.19)

제목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6누399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81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최초 고지 세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1심 세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최초 고지 세액'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별지 기재 '최초 고지 세액'의 부과처분 중 2009년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별지 기재 '최종 고지 세액'의 부과처분(최초 고지 세액 중 위 각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 중 별지 기재 '제1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2009년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별지 기재 '최종 고지 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8. 1.경 OO OO구 OO동 DD하이츠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2009. 9. 15. 토목공사(교량)를 추가로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 내용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이 2008. 1. 23.부터 2010. 2. 2.까지, 공사대금이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BB건설이 위와 같이 DD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골조공사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BB건설로부터 OOO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중 '최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16.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B건설로부터 받은 수표 추적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를 거쳐 2014. 12. 1. 원고에게 그 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공사는 BB건설의 책임과 계산 아래 수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현장관리, 감독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독립하여 BB건설에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원으로 볼 수 없고 그보다 적은 금액이다.

③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조사 결과 없이 종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BB건설의 대표자 CCC은 2013. 1. 17., 원고는 2013. 1. 18.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B건설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BB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 경위, 하도급 금액과 그 지급 방법, 자재 구입 당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 진술은 국세공무원과 문답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국세공무원은 문답에 앞서 임의로 진술할 것과 함께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받을 권리, 진술이 국세처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였다.

i) 원고는 1980년대부터 2000년도 말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LL개발을 운영하였고 7년 정도 쉬고 있다가 알고 지내던 CCC의 아버지 NN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ii) BB건설은 DD건설로부터 도급받을 당시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을 받아 공사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는데, 원고는 과거 20년 정도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거푸집 가설자재 등을 활용하면 단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었기에 하도급을 받았다.

iii) 하도급 금액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BB건설이 도급받은 금액(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세금과 공통경비 상당액(인건비 O%)인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OOO원으로 하였다.

iv)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는 BB건설이 직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v) DD건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직접 조달한 외에는 원고가 공사자재와 기능공 등 인력을 주도적으로 조달하여 공사에 투입하였고(목재는 BB건설이 선정한 MMM과 거래하였고, 그 외에는 원고가 직접 선정하여 잡철재는 PPP, QQQ와, 안전용품은 RRR과, 가설재는 SSS와 각 거래하였다), 공사자재 구입비용은 대부분 수표로, 현장 노무자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BB건설 명의로 수취하여 BB건설에 넘겨주었다.

vi) 원고는 BB건설로부터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수표에서 세금과 공통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받거나, DD건설 발행어음을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후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② BB건설의 직원 TTT는 2013. 12. 11. OO경찰서에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i) TTT는 2002. 3.경 BB건설에 입사하여 2008~2010.경에는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정리・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비롯한 BB건설의 관리・총괄업무를 맡았다.

ii) BB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 대금은 BB건설이 도급받은 대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CCC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해 온 사이라서 하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iii) BB건설의 기성금 정리는 TTT가 하여 왔으나, 이 사건 현장의 기성금 정리는 원고가 직접 하였고, 공사현장에는 사장인 원고와 별도로 현장소장이 있었다.

iv) BB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모두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TTT는 BB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자료와 원고가 기성금을 정리한 자료도 제출하였는데, 그의 진술은 위 자료들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조사결과인 수표추적내역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③ 원고는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OO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BB건설 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현금 또는 수표를 BB건설로부터 받거나, DD건설 발행어음을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UUU, 아들 VVV, 며느리 WWW, 손자 XXX, YYY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OOO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5, 12, 21, 2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B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CCC의 문답은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임의로 진술할 것과 그 진술이 국세부과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오랜 기간 건설사를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 BB건설 대표자 CCC의 부탁만으로 BB건설에 유리하게 하고자 향후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조사자 국세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밝혀 답변한 점, 원고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조사자로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도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수사대 28기 수료자로 수사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문답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이 진술 내용과 동일한 기재임을 확인하는 의미임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인 점(갑 제29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령으로서 청력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BB건설이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게 된 경위, 대금의 지급 방법 및 과정,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위, 자재 구입 당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고와 CCC의 진술이 일치할 뿐 아니라 BB건설의 직원 TTT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TTT는 BB건설의 실무자로서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시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의 재조사 당시 수표 추적 내역의 기재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T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가 BB건설의 현장 관리・감독자에 불과하다면 BB건설이 직접 선정한 MMM 등의 매입처에는 증빙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혹은 어음으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자재와 인력을 공사에 투입하고 자재비과 인건비를 수표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주체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⑤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수표로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고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 받았는데, 원고가 현장 관리・감독자에 불과하다면 원고의 인건비를 수령하고 일용직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가 되찾아오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하도급 금액이 OOO원인지 여부

원고와 BB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금에서 세금과 공통경비 상당액(인건비 O%)인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OOO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도급 금액은 OOO원이 된다.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밝히지 못한 부분이 일부(계약금 OOO원, 재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 OOO원 등)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 대금을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하도급 대금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이 원고 또는 원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수표 추적 결과 이 사건 공사 자재의 거래처에도 원고가 BB건설로부터 받은 수표가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앞서의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재조사 종결 통보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모순 또는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제1심에서 각하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가운데 제1심에서 각하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직권취소로 각하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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