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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3가단215 판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요지

BB건설 명의 인영이 날인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에 관하여 이를 날인하여 제출한 자가 BB건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짐

사건

2013가단2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4. 10. 07.

판결선고

2014. 11. 11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건설, 피고 C 사이에서,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D, 소관 OO교육지원청)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1516호로 공탁한 47,553,6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건설,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OO교육지원청의 공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2012년 금 제1516호로 공탁한 공탁금 47,553,6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D, 소관 OO교육지원청)로부터 OO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 받아 2011.5. 17.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계약금액은 323,400,000원).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은 피고 BB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위 하도급된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서 2011. 6. 10. 소외 경상북도, 원고 및 피고 BB건설은 그 공사대금 323,400,000원을 소외 경상북도로부터 피고 BB건설이 직접 지급받도록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B건설에게서 노무비, 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소외 경상북도 교육청(소관 OO교육지원청)에 노무비와 자재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원고를 제3채무자, 피고 BB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보전처분까지 신청하자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D, 소관 OO교육지원청)는 공사대금 잔액인 47,553,640원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원고 또는 피고 BB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

『공탁자는 피공탁자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2011. 4. 11.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B건설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 공사비 중 323,400,000원을 공탁자가 피고 BB건설에 직접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사진행 도중 원고로부터 피고 BB건설이 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무비, 자재비 등의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가 없으니 공탁자와 직불합의된 공사비 중 남은 돈에 대해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받았다며 이를 2011. 11.경 제출하였는데 피고 BB건설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노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공탁자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이를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등 공탁자로서는 직불포기서의 효력여부를 알 수 없던 중 피고 BB건설을 채무자,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채권자 경산세무서, 채무자 피고 BB건설, 압류금 137,780,640원, 송달일자 2012. 2. 24.) 및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B건설, 청구금 16,200,000원, 송달일자 2012. 2. 13.)이 도달되었다. 이와 같이 공탁자는 피공탁자(원고 혹은 피고 BB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피고 BB건설과 직불합의를 한 후 일방적인 직불금수령포기서가 제출되어 그 효력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이후에는 공탁자에게 노무비 등을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있어 공탁자로서는 피공탁자를 확지할 수가 없어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 47,553,640원을 공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BB건설의 공사책임자인 소외 D이 부상으로 공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에 지장이 있자 그 때부터 피고 BB건설은 공사를 포기하고 동시에 원고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B건설에 기 지급된 132,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원고가 소외 경상북도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BB건설은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를 포기하거나 직불금수령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은 피고 BB건설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유효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 BB건설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다.

다. 피고 BB건설과 피고 C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 BB건설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갑 제3, 5호증의 기재 내용을 들어 피고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받은 부분의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에는 피고 BB건설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갑 제5호증에도 피고 BB건설의 상호와 대표자가 기명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위 갑 제3호증과 5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BB건설이 일정 시점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갑 제3, 5호증에 각 날인한 자가 피고 BB건설의 대표자 F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이기도 하다) 갑 제5호증의 작성 당시에는 피고 BB건설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G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소외 G이 보관하고 있던 것은 피고 BB건설의 사용인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BB건설의 대구은행 거래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러한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갑 제5호증(직불수령 포기서)을 원고측이 OO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을나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갑 제5호증에 BB건설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자는 소외 G인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BB건설의 대표자가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고가 갑 제5호증 상의 날인이 BB건설의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5호증에 BB건설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혹은 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갑 제5호증을 제외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B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B건설, 경상북도 3자간의 직불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가 유효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직불합의가 원고, BB건설, 경상북도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해지도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합의만으로 기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건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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