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3804 판결
(심리불속행)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971(2016.11.02)
제목
(심리불속행)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건
2016두63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누3997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