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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06. 24. 선고 2014가단2985 판결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국승]
제목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양도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압류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2985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군으로부터 ○○ ○○군 ○○면 ○○리 556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허가 계획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방법원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BB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BB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등 모든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군은 BB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군은 2014. 7. 18. BB건설에게 BB건설로부터 납부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통지

1) BB건설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EE세무서는 2014. 10. 20. BB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1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추심하고 2014. 10. 28. 위 추심액을 BB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라.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

원고는 2014. 6. 11. 이 법원에 BB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4. 10. 22. 'BB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별지기재 채권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EE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BB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BB건설이 제3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2. 원고의BB건설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EE세무서가 위 양도통지일보다 앞선 2014. 10. 20. BB건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3. 그 압류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고 2014. 10. 27. 그 채권액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E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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