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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2.12 2012가단3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부터 2014.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손해액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약 34,126㎡ 규모의 사과 과수원(사과나무 약 250그루 식재)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2년 6월경 위 과수원의 일부 사과나무의 수세가 약해지자, 원고는 사과나무 역병으로 의심하고 피고로부터 역병에 효과가 있다는 피고 제조 ‘불로수’ 약제(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를 공급받아 역병의 의심이 드는 사과나무 51그루(선홍 품종, 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라 한다)에 투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과나무가 고사하기 시작하여 두 달 후인 2012년 8월경에는 21그루가 완전히 고사하였고, 그 후 추가로 30그루가 고사하여 이 사건 약제를 바른 사과나무 51그루가 모두 고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 19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손해액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사과나무 역병이란 사과나무의 줄기 부위(주로 지면에 인접한 부분)에서 발생하여 나무가 썩으며 내부 조직까지 병원균이 침투하여 결국 나무를 고사하게 하는 병이다. 2) 역병에 걸린 사과나무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고사하며, 2, 3개월의 짧은 기간에 고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이 사건 사과나무는 역병에 감염되었다고 명확히 판정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4) 사과나무 과수원에는 통상 많은 제초제가 사용되는데, 원고 과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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