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공무원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11. 19. 선고, 68다651 판결 (판례카아드 620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25)523면, 관보 국가배상법 제2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물품관리법 제39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659원 및 이에 대한 1973. 11. 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1이 1973. 3. 31.부터 같은해 11. 13.까지 (지명 생략)우체국 서울지방법원 (지명 생략)지원 분국의 분임체신관서 분국장으로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2, 3이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 1은 그 재직당시 그가 직접 보관 행사하여야 할 우체국장 주무자인을 보조자인 소외 1에게 수시로 일임하여 행사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서울저금보험관리국으로 송부되는 현금출납일보를 직접 확인, 대조하여 검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한편 매일 서울저금보험관리국에 조회토록 되어 있는 월 취급건수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암호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973. 9. 8. 서울저금관리국으로부터 출납일보 지연도착에 대한 사고예문지시와 그후 4차에 걸친 독촉문을 받고도 상급감독자인 (지역명 생략)우체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고금횡령사실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게 하는등 업무집행을 게을리한 결과 소외 1로 하여금 1973. 5. 1.부터 같은해 11. 10.까지 전후 수회에 걸쳐 소외 2 외 16인의 우편저금예입자 등으로부터 예입받아 직무상 보관중이던 금원 합계 2,069,659원을 횡령하게 하였는바, 감사원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하여 2,078,837원의 변상판정이 내려 집행하였으나 자력부족으로 금 219,000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금 1,850,659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상당의 국고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일반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 피고 2,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1에 대한 부분부터 보면,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여야 하는바, 당해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순 개인적인 행위나 직무집행을 이유로 하는 행위 또는 직무집행 행위와 개인적인 행위가 경합되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공무원의 행위가 순수한 직무집행 행위인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또는 물품관리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그 규정 및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한 책임을 질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651 판결 ), 이사건 원고소송수행자가 청구원인으로 하는 피고 1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은 모두 직무 태만, 감독 불충분등 피고의 순수한 직무집행상의 잘못(부작위)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 , 제6조 ,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니 위 규정 등의 취지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1 판결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385 판결 ), 다음 피고 2, 3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한 부종적인 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감사원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788 판결 )이므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보증인인 피고 1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동 피고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었음은 원고소송수행자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