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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11]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본조 제2항과 물품관리법 제39조 제2항 의 무과실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청구는 실당하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27. 선고 70나24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대리 물품출납 공무원으로서 그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1, 2에 대하여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물품관리법 제39조 2항 에 의하여 그 물품 망실손해의 변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의 각 규정과 감사원법 제31조1항 의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물품관리법 제39조2항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규정의 무과실책임은 어디까지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아래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본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것은 실당하다는 취지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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