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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 선고 70다1101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01]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소유의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그의 피승계인이었던 갑이 1944.10경에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 본 조 제1항과 구 민법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10년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소급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향변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에 의한 손해를 구하는 선행사건에서 61, 62, 63 3년간의 수익손해금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고 본건 토지가 전소의 변론 종결당시 원고로 인정이 되고 피고가 위 판결의 집행을 받은 사실을 본소에서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확인의 기판력은 본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상문

피고, 상고인

완주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인 본건 완주군 (상세지번 생략) 논 1,244평을 권원없이 유지로 편입하여 점거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1966.1967.1968 3년간의 수익손해금 132,000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논지에서 지적한 을1호증 등 증거가 있다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사리나 경험법칙에 위배된다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1961.1962.1963. 3년간의 수익손해금 48,600원의 배상을 명령한 선행사건의 확정판결(갑 1호증) 내용과 그 판결의 집행을 받았다는 피고의 자백을 아울러 고찰하면 본건 토지는 선행사건의 변론종결당시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인정되고 현재도 원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취득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피승계인이었던 완주군 이서면이 1944.10.경에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점유하고 있으니 민법부칙 8조 1항과 구민법 162조 2항 에 따라 10년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소급해서 전소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를 설시한 것은 점유를 기초하는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만일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등기와는 관계없이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며, 위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친다 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그 전심변론종결시 원고의 소유로 인정이 되고 피고가 판결의 집행을 자인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취득시효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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