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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41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25;공1980.4.15.(630),12660]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나.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을 바로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공무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회계관계 직원의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인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박남용, 윤남중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안동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영등포우체국 영등포법원지원 분국장으로서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이고, 소외 인은 위 분국 현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소속 상관이자 현금출납공무원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피고 1은 위 분국장 및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의 예입, 환급 등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주무자인을 스스로 직접 보관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보관사용케 하고 저금보험관리국에 송부하는 현금출납일보의 증거서류 대사 등의 직접 실행을 게을리 하고 결재확인을 위하여 저금보험관리국에 저금관계 예입상황조회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자이며 부하 직원인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그 감독소홀의 틈을 타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우편저금 예입의뢰를 받은 현금또는 이미 예입된 예금 등을 횡령하고 저금관리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원판시 국고금 손해를 일으키게 한 사실 및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이 체신부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중과실에 의한 부작위에 의하여 위 소외인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참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6조 감사원법 제3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회계관계 직원의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11.23. 선고71다2050 판결 , 1975.12.9. 선고 75다3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1이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피고의 위 행위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부작위)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볼 것인바, 그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아직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었던 점은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 이유로서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6조 , 감사원법 제31조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또한 원판결의 위 확정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와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 사이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이 변상책임이 있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변상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것인 바,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인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788 판결 참조)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의 배상책임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의 변상책임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를 전제로 문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따름이 없이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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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6.선고 79나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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