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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판시사항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 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 ,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서 감사원법 제23조 제3호 , 제10호 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과장 등의 지위에서 총무과 소속 일반회계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인을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원고의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한 것은 모두 회계직원책임법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그 보조자인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감독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소속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김용담(주심)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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