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후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심찬보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 제3호 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위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참조),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