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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00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7]
판시사항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최세훈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고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판시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또한 위 조항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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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1.선고 95구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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