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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509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7]
판시사항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제3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2.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15.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양도차익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전매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기도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의한 세액이 피고가 부과한 세액보다 많아서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일응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맞추어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납세자가 같은 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 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7.16. 선고 93누8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잔금지급일을 1989.8.4.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날 마쳐졌다는 것이어서(따라서 잔금도 그 무렵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1989.8.1.부터 시행된 위 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 스스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위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에 기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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