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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9노2246 판결
폭행
사건

2019노2246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건(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하(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고정2784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세워 혼냈을 뿐 킥보드를 던져 맞게 한 적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1) 피해자의 원심 진술은 ①① 피고인이 킥보드를 밀었는지 던졌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성태에서 던졌는지 피해자가 뛰어갈 때 던졌는지, ③ 이웃집 아주머 니가 등장한 시점 등 여러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고, 목격자인 E(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원심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는 2016년경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몇 차례 마주쳤음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가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에게 '안경을 쓰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데,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고소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1) 목격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여덟 밟자국(약 3.7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킥보드를 옆으로 내팽개치듯이 던져서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킥보드의 무게는 약 5kg이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이 사건 킥보드를 날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은 무릎관절증으로 2018. 8. 17.부터 2018.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당시 재활치료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키 150cm 중

반의 여성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던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2) 목격자는 피해자가 우측 화단쪽으로 뛰어 가며 커브를 돌 때 킥보드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좌측이 아닌 우측 다리를 맞았거나, 정강이나 무릎이 아닌 다리 뒷부분을 맞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좌측 다리의 앞 부분과 옆부분을 다쳤다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도 좌측 슬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진술 내용, 목격자의 나이와 진술 태도, 피해 부위를 찰영한 사진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원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기나, 증거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의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염

판사한재상

판사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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