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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곳곳에서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그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에 피해자들 일행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렸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증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들 및 목격자 상호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F이 갑자기 노래방 기계를 끄고 노래방에서 나가고 목격자 I가 피해자 F을 뒤따라 나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I가 피해자 F이 노래방을 나간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 및 목격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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