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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7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목격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퍼를 벌린 상태에서 성기를 쥐고 있었고, 목격자가 지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몸을 돌려 가면서 목격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목격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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