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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6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서 행하였던 것일 뿐 목격자를 뒤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 스러 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목격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목격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목격자의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서행을 하는 장면과 목격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을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치는 장면, 피고 인의 승용 차가 목격자의 앞을 지나친 직후 갑자기 속력을 내어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목격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순간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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