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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08 2012노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항 범행 관련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피해자의 언니인 목격자 E(이하 ‘목격자’라고만 한다), 피해자의 아버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① “범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자신을 일으켜 세워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쪽), 그와 상반되게 “당시 너무 놀라서 범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1쪽), ② “범인이 자신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쪽), 그와 상반되게 “범인이 자신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안쪽이랑 성기 부분을 만졌고, 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 20쪽), ③ “범인이 자신을 컴퓨터 옆에 있던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입에서 손을 살짝 떼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 18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쪽), 고소장에는 “범인이 자신의 나이를 물어 18살이라고 한 다음, 침대에 자신을 눕혔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 2)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는, ① 원심법정에서 “2012. 2. 26. F이 피고인을 붙잡은 후 2011. 6. 6.에 왔던 범인이 맞는지 물었을 때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맞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은 이와 상반되게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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