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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2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세워 혼냈을 뿐 킥보드를 던져 맞게 한 적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1) 피해자의 원심 진술은 ① 피고인이 킥보드를 밀었는지 던졌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성태에서 던졌는지 피해자가 뛰어갈 때 던졌는지, ③ 이웃집 아주머니가 등장한 시점 등 여러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고, 목격자인 E(이하 ‘목격자’라 한다

)의 원심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는 2016년경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몇 차례 마주쳤음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가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에게 ‘안경을 쓰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데,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고소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1) 목격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여덟 밟자국(약 3.7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킥보드를 옆으로 내팽개치듯이 던져서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킥보드의 무게는 약 5kg이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이 사건 킥보드를 날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은 무릎관절증으로 2018. 8. 17.부터 2018.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당시 재활치료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키 150cm 중반의 여성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던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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