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77]
판시사항

[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였다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보관중인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외 3인)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새한선박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덕민)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에스에이치새한선박 주식회사와 피고 삼화해운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우림(이하 ‘우림’이라 한다)이 일본의 츄젠 쇼텐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러시아산 화이트 우드 원목 합계 16,669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인 샤마르 쉬핑 주식회사(이하 ‘샤마르 쉬핑’이라 한다)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2000. 8. 30.자로 각 발행된 송하인을 ‘츄젠 쇼텐’, 수하인을 ‘원고 은행’, 통지처를 ‘우림’으로 기재한 선하증권 3장(증권번호 VMK-1, V-34/00-A, V-34/00-B,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하증권 또는 화물수취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에스에이치새한선박 주식회사(이하 ‘피고 새한선박’이라 한다)는 운송인인 샤마르 쉬핑과 이 사건 화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국내 선박대리점이고, 피고 삼화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화해운’이라 한다)는 피고 새한선박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샤마르 쉬핑과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시 검역, 세관 및 항만청 수속 등의 업무만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화물의 인도나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는 위임받지 않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박대리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 새한선박과 피고 삼화해운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65조 , 제74조 , 제77조의3 , 제78조 , 제91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 보세장치장(구 관세법 개정으로 보세창고에 흡수되었다)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각 해당되고 그 설치 절차나 장치 기간 등도 상이하여 관세행정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한편 구 관세법 제66조 , 제73조 , 제88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정장치장과 보세장치장은 모두 통관을 위해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구 관세법상으로도 화물의 반입·반출 절차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입항 및 하선신고에 의하여 화물이 장치될 보세구역이 특정되는 점 등 해상운송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에 관한 업무 관행과 항만 내 지정장치장과 보세장치장의 기능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하증권 등을 둘러싼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정장치장과 보세장치장의 지위나 법률적 성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 등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앞서와 같은 경위로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에는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보관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마산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과 상환됨이 없이 화주인 우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에 의하여 하역되어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인 마산항 월영부두 야적장(이하 ‘이 사건 지정장치장’이라 한다)에 반입되었고, 이 사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인 피고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이하 ‘피고 하역협회’라고 한다)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나 운송인의 마산항 선박대리점인 피고 삼화해운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만 마치고 선하증권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우림에게 위 화물을 전부 반출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선하증권의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이상 운송인 샤마르 쉬핑 등과 피고 하역협회와 사이에는 화물에 관한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피고 하역협회는 운송인인 샤마르 쉬핑 등을 위하여 위 화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하역협회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우림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반면에 피고 새한선박이나 피고 삼화해운은 샤마르 쉬핑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지정장치장에 화물이 반입된 후에도 피고 하역협회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이 이 사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새한선박이나 피고 삼화해운에게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구 관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제반 규정들만을 근거로 하여,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운송인이나 소유자를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지정장치장은 화주가 통관절차만 마치면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한 곳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인 피고 하역협회는 통관절차를 마친 우림의 화물 반출을 저지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우림에게 화물을 반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선박대리점들인 피고 새한선박, 피고 삼화해운은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하증권도 소지하지 않은 우림이 화물을 하역하여 이 사건 지정장치장에 반입하는 것을 용인·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된 우림이 이를 반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법적 지위나 화물의 인도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7.12.선고 2001가합938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