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묵시적 임치계약)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3]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통관상의 자료만을 확인한 채 그 화물을 실수입업자에게 반출·인도해 준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제출받은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발행인 등으로부터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주의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공2001상, 3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공2004상, 378)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공2007상, 177)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공2005상, 30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실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준엔터프라이즈씨엔씨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통관상의 자료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준엔터프라이즈씨엔씨에게 반출·인도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한 수하인인 원고 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모락스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만을 제출받고서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