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운송인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도록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탈퇴)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상고인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56,353,885원에 대한 1997. 10.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주식회사 연우전자(이하 '연우전자'라고 한다) 및 선풍교역 주식회사(이하 '선풍교역'이라 한다)로부터 텔레비젼 등의 수입위탁을 받은 소외 동성오디오무역 주식회사(이하 '동성오디오'라고 한다)는 1997. 5. 초순경 미국의 소외 미쓰비시전자 아메리카사(Mitsubishi Electronics America, Inc., 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심 별지 기재 미화 금 290,072.8달러 상당의 칼라 텔레비젼 및 프로젝션 텔레비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3건의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미쓰비시를 수익자로 하는 별지 화물운송일람표 기재 취소불능신용장을 각 개설한 사실, ② 미쓰비시는, 1997. 7. 중순경 미국 피델리티 트랜스포트사(Fidelity Transport, inc., 이하 '피델리티'라고 한다)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는데, 피델리티는 같은 해 7. 17., 8. 1., 8. 15. 3회에 걸쳐 미쓰비시에게 "수하인은 원고 은행 지시식(to order of Seoul bank), 통지처는 수입업자인 동성오디오, 양육항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3매를 각 발행·교부하여 준 사실, ③ 그 후 피델리티는 해상운송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조양상선 주식회사(이하 '조양상선'이라 한다)와 소외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고, 조양상선으로부터 같은 해 7. 20., 8. 3., 8. 19., 3차례에 걸쳐 "송하인은 피델리티, 수하인은 한생해운, 양육항은 부산항"으로 된 양도불능의(non-negotiable) 익스프레스 선하증권(express B/L) 3매를 각 교부받았고, 조양상선은 각 위 일시경, 한진해운은 같은 해 8. 중순경 피델리티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내장된 콘테이너 박스를 수령하여 자신의 선박에 선적하고 부산항까지 운송한 사실, ④ 이 사건 화물은 원심 별지 기재 각 일시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피델리티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운송물인도, 선하증권 회수,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피고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생해운'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이 각 입항되기 며칠 전 통지처인 동성오디오가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방기업'이라 한다) 운영의 세방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보세장치장(이하 '이 사건 보세장치장'이라 한다)을 보관장소로 지정하자 조양상선이나 한진해운에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 사건 화물을 위 보세장치장에 배정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때마다 조양상선과 한진해운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화물을 위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킨 사실, ⑤ 그런데 보세창고 입고 당시 피고 한생해운은 피고 세방기업에게, 이 사건 화물을 피고 한생해운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약칭 D/O) 혹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화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인도하여 주지 말도록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관세청에서는 1970.경부터 보세장치장 설영인들에 대하여 화물의 타소장치, 보세운송 및 반출시 화물인도지시서나 선주의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왔고, 1998.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수출입업무요람에서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의 화물의 출고는 화주가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인이 발행한 인도지시서를 보세장치장 설영인에게 인도한 후 출고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등 보세창치장 설영인이 화물의 반출시에 운송인의 화물지시서를 제출받는 관행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한 사실, ⑥ 한편, 미쓰비시가 그 거래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인 원고에게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1997.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합계 미화 282,934.7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선하증권을 비롯한 관련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화물의 실화주인 연우전자와 선풍교역은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시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화물출고의 관행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관세법이나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의 규정이 수입화물의 출고에 관하여 화주가 통관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인 수입면장만 제출하면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맹점을 악용하여, 피고 세방기업에게 각 해당 화물에 대한 수입면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화물을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세방기업은 이 사건 선하증권 또는 피고 한생해운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원심 별지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화물을 무단히 반출한 사실, ⑦ 원고는 1999. 9. 17.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00. 4. 12.경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한생해운은 계약운송인인 피델리티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동성오디오에게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조양상선이나 한진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고, 특히 현재의 보세장치장의 화물반출 절차상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승낙 없이 화물이 무단반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피고 세방기업에게 자신이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 혹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화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원심 별지 순번 (1), (2) 기재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3) 내지 (5) 기재 화물의 무단반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 세방기업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간접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세창고업자의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수입화물의 점유를 이전받게 되는바, 결국 묵시적으로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의 보관을 의뢰하는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가 없는 한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운송인의 주의촉구나 그러한 내용의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치인인 창고업자에게 부과된 자기의 고유한 의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전혀 실수입업자 혹은 수하인에게조차 교부하지 않았는데 화물이 무단반출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일의 발생까지 운송인의 대리점이 모두 예상하고 창고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 한생해운이 창고업자인 피고 세방기업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 한생해운에게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운송인의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세방기업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세장치장 설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참조).
원심이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입면장만을 제출한 연우전자 및 선풍교역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세방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화물반출시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 관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심이 피고 세방기업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직권 판단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한생해운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 세방기업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56,353,885원에 대한 1997. 10.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세방기업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세방기업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 세방기업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