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
[2]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98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공2001상, 31) [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공2004상, 460)
원고, 피상고인
한와코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인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세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대금결제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강재를 실은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하였을 때 실수입업자인 서주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서주글로벌’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강재 관련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재의 운송인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강재의 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로 이 사건 강재를 운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운송계약이 ‘CFR FO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이 사건 강재가 인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강재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강재가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때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 사건 강재를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서주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반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상운송화물의 인도시기와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은 화물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 의하여 양하 및 보세운송되어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안에서 ‘FO 조건’에 따라 선상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양하항에서 화물이 양하 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가 2005년경부터 서주글로벌이 중국 철강회사로부터 강재를 수입하는 때에 중국 철강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대신 개설해준 다음 위 수입계약의 단가보다 1톤당 1~3달러 높은 단가로 강재를 서주글로벌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주글로벌은 원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고 인정한 것은, 원고와 서주글로벌 간 거래의 실질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을 대신 개설해주는 방식에 의한 일종의 신용공여로 본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강재가 서주글로벌에게 먼저 반출되도록 승낙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상법 제798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일 뿐, 이 사건 강재를 운송한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운송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798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