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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305]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송인 및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입화물의 보관 및 인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및 그 국내선박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

피고,상고인

두우해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위험부담하에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박대리점인 피고들이 실수입자인 주식회사 골드텍스타일(이하 '골드텍스타일'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주식회사 금천(이하 '금천'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입고시켰다가 골드텍스타일이 위 보세창고에서 이를 무단반출하여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대리점인 피고들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켰다가 실수입자가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운송인으로부터 도착항에서의 수입화물의 보관·인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인 피고들은 자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보세창고업자인 금천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두우해운 주식회사는 1998. 4. 27.경, 피고 중국해운한국 주식회사는 1999. 9. 3.경 각각 화물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천으로부터 피고들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인 금천은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금천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인 피고들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세창고업자인 금천이 독립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인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화물의 보관·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금천이 화물을 정당한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금천의 사용자로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소유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입화물의 보관 및 인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및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화물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천으로부터 피고들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세창고업자인 금천에 대하여 피고들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인도할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수치인으로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주의를 촉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금천이 피고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화물의 보관·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금천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금천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금천의 사용자인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관계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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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0.선고 2003나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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