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공2005하, 152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공2018상, 129)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공2008하, 157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공2015상, 4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후보인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직능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과 선거인들과의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선거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1. 8. ○○시 △구에 있는 음식점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 선거인 7명을 불러 모은 후 196,000원[결제대금 280,000원 × 7(피고인, 제1심공동피고인 2 및 공소외 1 제외) ÷ 1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위 자리에 공소외 1을 참석하도록 하여, 공소외 1은 ○○시장 재직 시절 □□□항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1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인 공소외 2 등은 그 제공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모두 공소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시 △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위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소외 2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공소외 1이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소외 2 등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재산상 이익 제공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공소외 2 등이 선거하게 될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 공소외 1은 전직 ○○시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직능특보로 활동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 중 5명을 초대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2가 나머지 2명을 초대하였는데, 위 참석자들은 공소외 1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초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 전날과 당일 공소외 1,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와 각 전화통화를 한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이 사건 식사모임 이전부터 이 사건 식사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 도착한 시점을 전후하여 ○○시 △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 예비후보인 공소외 1의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점, ⑤ 공소외 1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약 1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자신의 ○○시장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을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등 공소외 1의 발언에 호응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⑥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 4. 13.로부터 약 3개월 전의 시점이고, 실제로 공소외 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구 지역구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선거인’의 의미 및 ‘당선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