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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56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경 C농협 조합장 선거(2011. 12. 27. 실시 예정)에 출마하고자 하는 D, C농협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E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F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F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F이 200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조합 임시총회에서 양곡창고 매수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임을, 위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 광산구 도덕동에 있는 ‘삼도동우체국’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인 F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2011. 8. 25.)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이 법조항은 그것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전인 2012. 3. 1.까지 적용된다.

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구 법 제5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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