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갑이 지지하는 을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갑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을 당선되게 하는 등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 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즉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 등이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그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 약속, 승낙, 요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 제53조 제1항 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갑이 지지하는 을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갑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요건과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을을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 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1)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제1호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 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 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3호 )를 금지하고 있고, (2)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서 호별 방문 등의 금지( 제2항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3항 ), 정관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 금지( 제4항 ), 지구별 수협의 임·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제5항 )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는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수협법 제53조 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즉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 등이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 약속, 승낙, 요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지지하는 공소외 2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에 대한 ○○수협 △△지점 임시직 채용을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소외 1에게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요건과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외 2를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요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 내지는 이와 달리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공소외 1에게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