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축협 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로서, 2012. 4. 23. 경 구미시 E에 거주하는 같은 축협 대의원인 A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여 A에게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012. 5. 5.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2012. 5. 10.경에도 B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친척관계에 있는 B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2. 5. 12. 15:30경 구미시 G에 있는 같은 축협 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H의 처인 I에게 “기호 3번(B) 좀 찍어 주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D축산업협동조합 보궐선거 일정 첨부, B, A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72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