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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15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안양시 만안구 F, G 각 토지는 1941. 8. 18. 매매를 원인으로 ‘국’ 소유(관리청 국방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2010. 6. 9. 위 토지를 포함한 안양시 만안구 H 일대 토지에 대한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는바, 위 각 토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이다.

1.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토지를 관리청인 국방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 적치 목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2. 피고인 A, D, B은 2011. 1. 12.부터 안양시 만안구 F를 관리청인 국방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주거, 창고 등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각 점유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각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철을 쌓아 둔 토지가 개인(J) 소유라고 알고 있었을 뿐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사유지인 안양시 만안구 K에 거주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G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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