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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6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전 102㎡에 무단으로 정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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