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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1 2015고정16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시간당 처리능력 15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사업자등록증,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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