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속도 장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위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디클로로 메탄 10,519.9ppm( 기준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20,072.7ppm( 기준 0.3ppm),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380.9mg/ ㎥( 기준 0.4mg/ ㎥) 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 (1.5 ㎥x1 기) 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경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 (2.2 ㎥) 1 기를 폐쇄하고 탈지시설 (11 ㎥) 1 기를 증설하여 가동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가동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 첨부 - 첨부된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포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고발장( 첨부된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시험성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허가 받지 않은 배출시설이용 조업의 점), 제 91조 제 1호, 제 30조 제 1 항(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 없는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