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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59.5㎥ 용적의 컴프레셔, 공기압축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시설을 설치한 후, 2017. 7. 21.부터 2019. 3.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위 도장 시설을 이용하여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개설한 후, 2017. 7. 21.부터 2019. 3. 27.까지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고객들의 차량에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의뢰 공문 및 첨부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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