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6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6. 2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도색업체인 'C'에서 각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각 용적 396㎥, 324㎥의 도장실 2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5kw의 압축기 등 도장용 도구를 이용하여 간판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동시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배출시설미신고운영현장사진, 법조문 사본

1. 배출시설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공소장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압축기 등은 미신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인 점이 분명하여 이와 같이 고쳐 쓴다. ,

제8조 제1항 미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