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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1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창호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4대(동력 합계 30마력)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인 압축기(동력 20마력)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미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미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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