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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7. 21. 선고 2008구합4263 판결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324 (2008.07.17)

제목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요지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한○인의 중개로 소외 김☆씨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김☆씨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김 □□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김☆씨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김☆씨가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 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는 원금의 상환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금의 실제 상환일이라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 받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김☆씨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 한 사실, 김☆씨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선이자를 포함시켜 함께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김☆씨가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김☆씨는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4. 한 수인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이자의 지급일 약정은 없었고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선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선이자 202,500,000원을 위법하게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의 2004 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은 1,351,875,993원이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 , 이를 다시 경정하면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은 1,149,375,993원 ( =1,351,875,993원-202,500,000원)이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402,075,357원 [ =17,100,000원+{ (1,149,375,993원-80,000,000원 )X36%}] 이다.

이 산출세액이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402,117,360원보다 부족하므로, 원고가 200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도 위법하다.

결국,원고가납부하여야할2004년종합소득세액은402,075,357원이고,이는원고가이미납부한세액402,117,360원보다부족하므로,양도소득세의추가납부를명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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