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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08. 선고 2005구합40645 판결
이자소득금액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이자소득금액의 적정여부

요지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송금 받은 금원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23,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과 함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화사'라 한다)에 2002.11.경 9억 원을 대여하고 2003.1.17. 1,264,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364,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3.2. 그 중 절반인 182,0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5,223,9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9억 원이라고 보고 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 364,000,000원을 원고 등이 얻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12억원(원고는 그 중 6억원)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지지급일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게 1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8호증은 제9호증의 1,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2호증, 제3호증의 1,2, 갑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9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2,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2002.10.17.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2.11.경 온천목욕탕 및 숙박시설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시 ○○군 ○○면 ○○리 소재 숙박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이던 같은 리 소재 ○○○목욕탕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그 숙박시설 부지 매입대금 6억 원과 ○○○목욕탕 경매보증금 3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3.1.17. 위 숙박시설 부지와 ○○○목욕탕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591,000,000원, ○○○에게 그의 처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673,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이 2003.1.17.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364.000.000원을 원고 등의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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