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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8구단50755 판결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국승]
제목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요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건

2018구단50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천○○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0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 전 817㎡, 같은 동 @@ 전 1,319㎡ 2필지 합계 2,1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4. 1. 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6.과 2016. 7.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 8. 25.과 2016. 11. 30.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이 불분명하여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 7. 7.경 2016년 귀속 양도 소득세 138,109,64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 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지 매매계약서 여부와 토지 수용 보상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손실보상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에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는 한편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006,376원 감액한 95,103,2641)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채소(배추, 무, 고추, 콩, 참깨, 땅콩, 옥수수, 호박, 고무마 등)를 경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약 1/2에 채소를 경작하고 나머지 1/2에는 과실수(매실, 자두, 사과, 포도 등)를 심어 경작하였다. 원고는 일주일 중 토, 일요일(공휴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하루 내내 농사일을 하였고, 원고가 운영한 @@@정공사는 소규모인데다가 장남 천○○이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과실수, 채소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2007. 7. 10. 등록되었는데,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HH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땅콩, 고구마, 고추, 오이, 옥수수, 상추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활용된 것처럼 보이는 항공사진 등이 제출된 사실,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실수를 식재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수용당시의 손실보상금에 비닐하우스, 관정, 매실 150주, 복숭아 8주, 자두나무 8주, 포도 3주, 사과나무 3주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운영의 @@@정공사에서 임@@이 상시근무자(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까지 22년간)로 박@@이 일용근무자로 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들이 제출되어 있고, 2009년 이후 원고가 임@@, 박@@, 김@@에게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2013. 11. 24.자 서울경제신문에 '천○○이 부친인 원고가 평생 일군 @@@정공사에서 5년째 근무하면서 부친 옆에서 씩씩하게 일을 배우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1994년 서울 @@동 @가 @@에서 @@@정공사를 개업하여 2016.

1. 31. 폐업하였는데,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4년과 2015년의 소득금액은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기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처음에 논을 사 매립을 해서 밭을 만들었고, 매립한 해는 거의 농사를 못 짓다시피 했다'고 진술했는바, 2004년 역시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정공사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인건비를 신고한 적이 없다. 원고가 2011. 6.경 퇴사하기 전 22년간 상시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임@@의 경우도 2009년 이후에야 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데, 임@@에 대한 입금액2)이 월급이라면 2009년과 2010년 원고의 소득은 마이너스일 것인바(원고는 임@@ 외에도 아들들과 일용직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임@@에 대한 2009년 이후의 입금액도 매월 꼬박꼬박 지급된 것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09년 이전에는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임@@이 상시 근로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정공사의 매출액 등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장남 천○○이 5년째 근무하면서 원고 옆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에 비추어 '2009년부터 천○○이 사실상 @@@정공사를 운영'하여 농사에 전념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시근로자의 존재 여부, 원고 소득신고액의 적정 처리 여부에 의문이 있고, @@@정공사는 원재료를 받아 가공처리하여 주는 형태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었으며, @@@정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까지는 편도 12.51km의 거리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공사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용진과 박상진의 확인서도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 하였다만 주장하고 있는바, 농작물별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농업일지나 재배일지도 없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씨앗, 비료, 농약 등 구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가 주말에 빠짐없이 전적으로 농작업만 계속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각 농작물별로 주말의 농작업에 의해서만 경작, 재배가 가능한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의 문답과정에서, 자경과 관련한 '농작물 종류 및 경작과정, 땅고르기 작업, 비료 살포, 물대기 작업, 관정비용, 농자재,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관해서는 모두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정@@이 답변하였다. 정@@의 오빠인 정◇◇은 2004. 1. 21. 인천 ○○구 ○○동 100-16 전 3630㎡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바로 옆이고 취득일자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과 동일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땅고르기 작업도 정@@을 통한 경운기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도 정@@이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위 문답과정에서 취득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단지 '오래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하게 되었다'고만 답하였다. 정@@은 위 문답과정에서 '2009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고, 원고는 2019. 1. 8.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2009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약 2분의 1에만 채소를 경작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과실수를 심어 경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원고는 본인신문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를 2009년에 설치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약 2분의 1에 과실수를 심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다음해인 2005년 혹은 2006년경까지는 밭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실수를 심어 반반씩 경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비닐하우스 설치 및 과실수 식재 시기'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작업은 정@@의 주도 아래 정@@과 경운기 소유자 등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8,109,640원으로 처리하여 여기서 43,006,376원을 제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 2009. 4. 17.자 150만 원, 2009, 5. 22.자 210만 원, 2009. 8. 15.자 100만 원, 2009. 10. 22.자 180만원, 2010. 1. 15.자 200만 원, 2010. 5. 17.자 220만 원, 2017. 7. 17.자 220만 원, 2010. 8. 6.자 2010. 8. 17.자 220만 원, 2010. 9. 16.자 220만 원, 2011. 1. 11.자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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