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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467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2)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2. 12. 28.”을 “2012. 12.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1. 원고는 2012.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의 E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을 마쳤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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