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가합10087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조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동생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합1008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외1명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AA와 소외 강BB 사이에 2010. 2.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윤CC와 강BB 사이에 201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윤AA는 강B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63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윤AA는 피고 윤C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45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윤CC는 강B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10. 29. 접수 제42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피고 윤AA는 강BB의 며느리로서 강B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수익자 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전득자이고, 피고 윤CC는 피고 윤AA의 동생으로서 강BB으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수익자이다.

나. 강BB은 2006. 10. 20. 배우자인 엄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OOOO가 00대 624.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9. 8. 27.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억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2009. 11. 30. 과거 세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HH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강BB의 소유권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엄DD의 소유권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과세대상 양도차익 000원의 80%인 000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 결과 도출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강BB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소유의 부동산이 없게 되었다.

다. 강BB은 2010.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 매대금 000원에 김GG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6390호로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며느리인 피고 윤AA와 사이에 채무자 강BB, 근저당권자 피고 윤AA,채권최고액 000원을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639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강BB은 2010. 10. 2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윤CC에게 매매대금 000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10. 29. 접수 제4225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0. 14.부터 2010. 11. 2.까지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을 통하여 정 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1.1.3. 강BB에게 납부기한을 2011.1.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 다)하였으나,강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 윤CC는 2011.11.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윤AA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45703호로 같은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강BB이 피고 윤AA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2010. 2. 18. 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000 원 상당이고, 피고 윤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10. 29.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BB의 적극재산은 0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비해 적어 채무 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조세채권은 양도시점인 2009. 8. 27.에 이미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원고가 2010. 10.경 정기 감사를 통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밝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강BB의 위 양도시점인 2009. 8. 27.경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며,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후 이루어진 강BB과 피고 윤AA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강BB과 피고 윤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강BB이 원고에 대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며느리인 피고 윤AA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다시 피고 윤AA의 동생인 피고 윤CC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① 강B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세무공무원인 박HH에게 의뢰하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계산결과를 믿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정도로 장래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강BB에게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없었고,② 피고 윤AA도, 시아버지인 강BB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조그만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길래 너무 초라해 보여 아파트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 을 강BB에게 대여하여 강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도와주었고,그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당시 약 1년 후에 발생할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점 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이며,③ 피고 윤CC도 사돈 관계인 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여부 및 공동담보 부족 등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채무자 강BB이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고,피고들이 션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윤AA는 강BB의 며느리,피고 윤CC는 피고 윤AA의 동생으로서 모두 강BB과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②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 윤AA에게, 피고 윤AA가 2009. 10. 1.자로 우리은행 안산지점에 지급 제시한 000원의 수표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윤AA는 이 사건 아 파트 매매대금 중 000원을 강BB에게 빌려준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피고 윤CC가 매각 예정이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강BB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 윤AA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을 강BB 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위 소명사실과 모순되는바, 과연 피고 윤AA가 자신의 자금으로 강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주었는지 여부도 불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강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 겸 수익자인 피고 윤AA는 피고 윤CC에게 이 사건 제2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강BB에게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윤CC는 강BB에게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