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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B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피해자 E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폭행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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