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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노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주차장에 공범들과 함께 있었고, 적어도 여러 공범들과 함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동’의 정도는 피고인들 각각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범들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공범들이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목격하지 못하였다

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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