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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3 22:35경 서울 중구 D앞 노상에서 E, F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G(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상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G 피해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3 22:35경 서울 중구 D앞 노상에서 피고인 B(22세)이 술을 먹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43세), 피해자 F(42세)과 언쟁하던 중 함께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고인 A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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