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당시 경찰관의 강경진압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측과 F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및 C이 F을 폭행한 사실은 명백한 반면 단순히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바, 따라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범 C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