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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광명사거리파 건달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7번 룸 안에서 주먹과 발로 때렸을 뿐이지, 7번 룸 밖에서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② G,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여러 사람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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